- 대부자용 -
| 국민연금공단 | ![]() |
|||
|---|---|---|---|---|
| 대부자 | 성명 | $value02 | 생년월일 (nps번호) |
$value03 ($value04) |
국민연금공단 앞
본인(이하 "대부자")은 국민연금공단(이하 "공단")으로부터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을 대부(이하 "대부금") 받음에 있어서 국민연금법 및 노후긴급자금 대부 약정서가 적용됨을 동의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.
제 1조 (대부조건) 대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대부금 | $value05($value06) | ||
|---|---|---|---|
| 대부용도 |
|
||
| 상환기간 | #if($value11 == "Y") $value12 개월 #else $value12 개월 #end | 상환기일 | 매월 연금지급일 |
|
#if($value13 == "Y")
#else
#end
거치기간 $value14 년, 분할상환기간 $value15 개월 |
|||
| 대부이자율 |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분기별 변동금리 | ||
| 연체이자율 | 대부이자율의 2배 | ||
| 지급방법 | 대부약정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지정한 통장으로 지급합니다. ※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 |
||
| 상환조건 | 원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거치기간 만료 후 원금균등분할 상환 | ||
| 대부금 상환방법 |
대부금은 자동이체(연금수급 계좌)에 의해 상환하여야 합니다. - 대부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상환기일에 자동이체 통장에서 자동으로 출금됩니다.
- 연금급여 수급통장 또는 지급일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동이체 통장과 상환기일이 변동됩니다.
- 희망하는 경우 연금급여에서 공제(1/2범위 이내)되나 공제액이 부족한 때에는 자동이체와 병행하여 상환이 가능하므로 자동이체(연금수급계좌)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도 노후긴급자금 대부금(원금, 이자, 연체이자)은 면책되지 않으며, 연금급여에서 공제됩니다.
|
||